친권과양육권

양육비의 확보 또는 이행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자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장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 과태료 부과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제1항).


  • 감치(監置)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 감치란?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 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가사소송규칙」 제132조 및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3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