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내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② 소유의 명의는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 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③ 부부의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산이 되지 않으나 공유재산은 없고 오로지 이러한 특유재산만 있는 경우 그 타방이 위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기여도를 얼마로 평가하느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④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한다는 것이 어려우나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 능력 등) 요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⑤ 퇴직금은 일방이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