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

본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 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
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일방이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신구. 의류 등(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예를 들어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남편 혹은 부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혼인기간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소유명의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중에 취즉한 재산이면 통상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2.명의신탁된 재산
부부가 구입한 아파트가 시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아파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소유명의가 제3자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 소유자가 부부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부부가 냈다거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제3자가 아닌 부부가 지급한 내역이나 그 매수대금을 부부가 충당한 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명의가 부부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가 제3자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장래의 수입, 자격증
부부가 혼인한 후 일방이 물신 양면으로 상대방으리 지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변호사나 의사등 전문자격을 취득하게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후 마음이 변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상대방에게 수입이 예상된다는 점을 주장하면,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아에 현재 분할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정자체를 고려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증액하여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혼인파탄후 일방이 취득한 재산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하는 중에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별거 이후 처가 계속해서 남편의 부모님을 병수발하고 , 자녀를 교육시키는 등 내조한 경우와 같이 타방이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간접적으로나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별거 후 취득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기존 판례는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확정되었을 경우에 대상이 되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 7. 16. 대법원 판결이후부터는 종전의 태도가 바뀌어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었어도 퇴직금과 같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6.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 자가 요건을 갖추면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 즉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60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특유재산
특유재산도 예컨대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또는 이러한 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과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닌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혼인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특유재산을 대부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는데 즉 기여도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1%, 기여도가 아주 큰 경우에는 50%이상으로 그 분할의 편차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나.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항 및 설시 정도

    다.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나.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 【판시사항】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확정 정도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판결요지】
    [1]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판시사항】
    [1]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어느 일방에 귀속시킨다고 설시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명한 조치의 당부(소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 판결)

    【판결요지】
    [1]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제4호},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2]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처에게 귀속시킨다고 설시한 경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 채무 중 남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처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위 채무가 모두 처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재산분할금에 가산하여 재산분할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